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50,000원 및 그 중 54,850,000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9. 11.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이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말경 피고 등과 사이에 D 소유의 경남 고성군 E 답 2,066m2, F 답 78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새우구이식당 등을 D 명의로 건축하고 이를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 4.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3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6. 7.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동의 건물과 6동의 부 속건물(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D 명의로 건축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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