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정산금 및 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동업 정산금 54,850,000원과 전대차 보증금 5,000,000원을 포함한 총 59,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카드매출액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등은 2015년 말경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새우구이식당 등을 건축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함.
  • 2016. 1. 4. 피고는 D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2016. 7.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D 명의로 건축·준공됨.
  • ...

사건
2016가단26333 손해배상(기)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선정당사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50,000원 및 그 중 54,850,000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9. 11.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이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말경 피고 등과 사이에 D 소유의 경남 고성군 E 답 2,066m2, F 답 78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새우구이식당 등을 D 명의로 건축하고 이를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 4.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3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6. 7.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3동의 건물과 6동의 부 속건물(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D 명의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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