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78,78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A은 2016. 4.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3.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시멘트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들은 2015. 11. 4. 거제시 C 외 1필지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 사')에 관하여 D 주식회사와 1,220,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원고와 주식회사 새한레미콘에 대하여 2015. 11. 6. 계약자를 E 주식회사, 연대보증인을 피고들로 하는 레미콘 주문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5. 11. 19.부터 2016. 2. 1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는데, 49,178,7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3. 23. E 주식회사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