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임대인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공인중개사 C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인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16,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공인중개사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9.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다가구주택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에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 이 사건 주택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371,000,00...

사건
2016가단25682 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10. 20.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6. 12. 17.부터 각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한국 공인중개사협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9.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거제시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28.부터 2018. 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5. 10. 7.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5. 10. 8.부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