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10. 20.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6. 12. 17.부터 각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한국 공인중개사협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9.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거제시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28.부터 2018. 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5. 10. 7.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5. 10. 8.부터 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