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987. 1. 3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2. 7. 26. 거제시 D 답 453m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83. 7.경 D 대 453m2 지상에 주택을 신축함.
  • 2008. 6. 16. D 대 453m2는 D 대 201m2(이 사건 인접토지)와 C 대 252m2(이 사건 토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짐.
  • 피고의 주택은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위치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매수 부분이고, ...

사건
2016가단2397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252m2에 관하여 1987. 1, 3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252m2에 관하여 2007. 1.31. 또는 2015. 12.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2. 7. 26. 거제시 D답 453m2(이하 언급되는 토지는 모두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내지 지번· 면적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3. 7.경 D 대 453m2 지상에 주택(본체 64m2, 변소.창고 5.17m2)을 신축하였다. 다. 2008. 6. 16. D 대 453m2는 D 대 201m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C 대 25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달리 토지대장에는 그 분할날짜가 1990. 8. 6.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위 주택은 이 사건 인접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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