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252m2에 관하여 1987. 1, 31.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252m2에 관하여 2007. 1.31. 또는 2015. 12.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2. 7. 26. 거제시 D답 453m2(이하 언급되는 토지는 모두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내지 지번· 면적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3. 7.경 D 대 453m2 지상에 주택(본체 64m2, 변소.창고 5.17m2)을 신축하였다.
다. 2008. 6. 16. D 대 453m2는 D 대 201m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C 대 25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달리 토지대장에는 그 분할날짜가 1990. 8. 6.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위 주택은 이 사건 인접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