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원과 각이에 대한 2016. 6. 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어업권의 대상이 되는 양식장중망E의 지분 부분을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은 F,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G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어업권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2. 아들인 H에게 지분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망인은 2016. 3.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15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4(가지번호 포함),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