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업권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어업권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각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이 사건 어업권(양식장)은 F, 망 E(이하 '망인'), G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음.
  • 망인은 2013. 11. 12. 이 사건 어업권 중 1/3 지분을 아들 H에게 지분이전등록을 마쳤음.
  • 망인은 2016. 3. 1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각 2/15의 상속지분을 가짐.
  • 원고들은 망인이 2010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식장을 사용...

사건
2016가단23594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원과 각이에 대한 2016. 6. 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어업권의 대상이 되는 양식장중망E의 지분 부분을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은 F,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G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어업권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2. 아들인 H에게 지분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망인은 2016. 3.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15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4(가지번호 포함),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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