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2. 피고로부터 거제시 C 대지 152m2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1. 10. 30.부터 2012. 3. 30.까지, 공사대금 31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1.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마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도 그때까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D(E회사)에게 143만 원을 지급하고 지붕 누수공사를 하고, 2014. 6. F(G회사)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