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4,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부터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며 피고에게 총 1억 87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4,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2013. 8. 24. 원고와 피고는 기존 금전거래를 정리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5,300만 원을 차용하고, 매달 130만 원(원금 100만 원 + 이자 3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자, 원고를...

사건
2016가단2286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에게 합계 108,700,000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4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차용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던 중 이를 정리하면서 2013. 8. 24. 원고가 피고로부터 5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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