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에게 합계 108,700,000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4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차용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던 중 이를 정리하면서 2013. 8. 24. 원고가 피고로부터 5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