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중복제소 및 통정허위표시/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C에 대한 소는 중복제소로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C의 아버지 E은 1980. 7. 23. F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의 아버지 I은 1980. 11. 5. J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1984. 3. 8. J에서 K 대 34m2가 분할되고, F에서 L 대 14m2와 이 사건 토지(D 대 34m2)가 분할됨.
  • E의 매형 O는 1984. 6. 27. M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1985년 K, L 토지가 M에 합병됨. -...

사건
2016가단2201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거제시 D 대 34m2에 관하여,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12. 21. 접수 제798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C은 원고에게 200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아버지인 E은 거제시 F(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제시 G'은 생략하고, 'H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80. 7. 23, 접수 제210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I은 J에 관하여 1980. 11.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J에서 1984. 3. 8. K 대 34m2가 분할되었다. 라. F에서 1984. 3. 8. L 대 14m2와 D 대 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각분할되었다. 마. M에서 1984. 3. 8. N이 분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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