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거제시 D 대 34m2에 관하여,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12. 21. 접수 제798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C은 원고에게 2004.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아버지인 E은 거제시 F(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제시 G'은 생략하고, 'H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80. 7. 23, 접수 제210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I은 J에 관하여 1980. 11.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J에서 1984. 3. 8. K 대 34m2가 분할되었다.
라. F에서 1984. 3. 8. L 대 14m2와 D 대 3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각분할되었다.
마. M에서 1984. 3. 8. N이 분할되었다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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