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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1437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21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거제시 D리(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제시 E면'은 생략하고, 'D리 이하 지번'만 기재한다) F 대 6176m2가 2013. 11. 22. F 대 400m2 외 9필지(G 내지 H)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 피고들(부부임)과 사이에 F의 공동주택 개발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F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위 공동주택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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