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의 딸 B은 2006. 10. 1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함.
  • 피고와 B은 2009.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쳤다가, 2010. 4. 2. 이 사건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김.
  • 원고와 피고는 2010. 1. 26.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사건
2016가단21185 건물명도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딸 B(C생)은 2006. 10. 11. 경남 고성군 D아파트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5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와 B은 2009.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쳤다가, 2010. 4.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0. 1. 26.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기간 2년, 보증금 800만원, 월 임대료 76,00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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