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한 보복상해 및 특수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옹벽공사 문제로 시비가 있었음.
  • 2014. 12. 4.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칼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2015. 1. 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찾아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

1

사건
2015고합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상해
피고인
A
검사
권영주(기소), 홍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거제시 C에 거주하는 자로, 같은 시 D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E (66세)과 2014. 8.경 피고인이 실시한 경계측량 및 옹벽공사 문제로 자주 시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 F이 옹벽 공사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이웃집에 살면서 왜 말도 없이 남의 담벼락을 허물고 공사를 하느냐. 옹벽공사를 한 뒤로 비만 오면 집에 습기가 찬다. 왜 땅을 건드리느냐. 원래대로 해 놓아라."고 항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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