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성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협박, 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압수된 부엌칼 1자루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 7. 19.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 등으로 위 형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 외사촌 누나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침을 뱉고 망치로 때리려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됨.
  • **2014. 9. 4. 부산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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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62, 72(병합) 살인미수,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최재현, 이홍열(기소), 홍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62」 피고인은 2013. 7. 19.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 등으로 위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면회를 온 외사촌 누나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침을 뱉고 망치로 때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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