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방조 및 범인도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및 범인도피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죄로 각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D의 불법 게임장 운영을 돕기 위해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게임제공업을 등록하고, 단속 시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D을 도피시킴.
  • 피고인 B와 C은 D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에게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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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585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나.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사
변준석(기소), 최종경(공판)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D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2. 23.경 거제시청에서 실업주인 위 D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그 명의로 게임제공업을 등록하는 한편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는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주는 방법으로 위 Dol 2014. 12. 28.경부터 2015. 2. 5.경까지 거제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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