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2 내지 78, 80 내지 83, 85 내지 112, 156 내지 159, 161 내지 166에게 별 지2 원고목록별 금액 '인용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1, 113 내지 155, 160, 167 내지 178에게 별지2 원고목록별 금액 '인용금 액'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 113 내지 155, 160, 167 내지 178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79, 84, 179의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 113 내지 155, 160, 167 내지 178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의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 내지 78, 80 내지 83, 85 내지 112, 156 내지 159, 161 내지 166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79, 84, 179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목록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