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세 체납처분 과정에서 근로자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였으며, 주식회사 A은 2015. 9. 1. 폐업 신고함.
  • 원고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A 근로자 187명은 임금 등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23. 지급명령 발령됨.
  • 피고는 2015. 9. 25. 주식회사 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

1

사건
2015가합11355 부당이득금
원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2 내지 78, 80 내지 83, 85 내지 112, 156 내지 159, 161 내지 166에게 별 지2 원고목록별 금액 '인용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원고 1, 113 내지 155, 160, 167 내지 178에게 별지2 원고목록별 금액 '인용금 액'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 113 내지 155, 160, 167 내지 178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79, 84, 179의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 113 내지 155, 160, 167 내지 178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의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 내지 78, 80 내지 83, 85 내지 112, 156 내지 159, 161 내지 166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79, 84, 179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목록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원고들은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주식회사 A은 2015.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 B, C, D, E, F, G, H, ,, , L, M, N, O, P, Q, R, , ,, X, Y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5. 9. 22.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카단916호로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A의 근로자 187명은 원고 Z를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A을 상대로 임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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