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영시 C대 76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3-1,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m2(이하 '1계쟁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아스팔트 포장 및 그 지하에 매설된 하수구를 철거하라.
나. 별지 도면 표시 3-1, 4, 5, 6,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m2(이하 '2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설치된 인도를 철거하라.
다. 별지 도면 표시 1, 2, 3, 3-1, 4, 5, 6, 7, 8, 9,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m2(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30.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2015.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E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준공인가를 받고 1972. 10. 19. 통영시 F대 1,166평(이하 같은 동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번만 표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여러 차례 분할을 거쳐 2000. 12. 15. C대 661m2, G 대 105m2가 합병된 것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계쟁 부분은 대한민국 소유의 H 도로 15,362m2(이하 1인접 도로'라 한다) 중 I 부분과 맞닿아있고,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