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의 양육비 부담에 관해 명시적 합의는 없었음.
2014. 6.경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 양육 내지 혼인으로 인한 부담에 관해 경제적 지원을 요청함.
2014. 6. 26. 피고는 원고와 함께 우체국을 방문하여 피고 가입 보험의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함.
원고는 피고가 보험 수익자 변경 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326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6.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4.6.10. 혼인하였다가 1993. 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거쳐 1993. 5. 8. 이혼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양육비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없다.
나.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자녀들 양육 내지 혼인으로 인한 부담에 관해 경제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원고는 협의이혼 당시 합의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녀 결혼식 비용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겠다).
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