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6. 30. 선고 2015가단2004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1935. 10. 24. C은 경상남도 거제시 D 답 595m2(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아버지 E는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는 1950. 5.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1981. 8. 31. 이 사건 특별조치법에 따라 1959. 3. 2.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경상남도 거제시 B 도로 214m2(이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004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거제시
변론종결
2015. 6. 9.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거제시 B 도로 214m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84. 11. 12. 접수 제181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35. 10. 24. 경상남도 거제시 D 답 595m2(당시 경상남도 통영군 D답 180평이었는데,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 환산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아버지 E는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인 1935. 10. 10. C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1935.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는 1950.5.28. 사망하였고, 원고는 1981. 8.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