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상품매입부장으로서 거래처에 초과 송금 후 재송금받는 방식으로 약 5억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9. 16.경부터 제주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상품매입부장으로 근무하며 상품 매입, 거래처 선정, 신상품 개발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주식회사 F(현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 H에게 D마트에 아이스크림 재납품을 조건으로, 실제 공급단가보다 약 10% 많은 금액을 결제 대금으로 송금하면 그 초과 지급액을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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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사
안재욱(기소), 김나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6.경부터 제주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서 상품매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운영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각 'D마트'에 공급할 가공식품 등 각종 상품을 매입하는 업무와 거래처 선정 및 신상품 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품매입부장으로서, 실제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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