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매수 및 흡연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6,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2. C, D과 공모하여 D을 통해 대마 약 2g을 매수함.
  • 피고인은 2014. 7. 1. 부산 동래구 노래방에서 C, D과 함께 대마 약 1g을 흡연함.
  •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거제시에서 C, D과 함께 매수한 대마를 흡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마 매수 및 흡연죄의 성립

  •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

1

사건
2014고합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나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도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7. 12. 18:00경 대마를 매수하고자 C과 돈을 합하여 D에게 건네주었고, D은 E 명의 농협계좌로 33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2014. 7.1 5. 21:27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하여 대마 약 2g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1. 21:00경 부산 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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