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통영시 무전동에서 북신동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음주 상태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위 운전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요추 염좌 상해...

사건
2014고정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안재욱(기소), 윤원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통영시 무전동 소재 쌍용자동차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신동 소재 북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