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7. 21:...

사건
2014고정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강현정(기소), 윤원일(공판)
판결선고
2015. 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09. 9. 18. 창원통영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22. 창원통영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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