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9.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18. 수형생활을 마쳤다.
「2014고단821」
피고인은 2012. 10. 30. 16: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남 고성군 E(2012. 12. 26, F으로 합병)에 있는 답 1,177m2 중 660m2(200평)를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2012. 11.3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