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6. 00: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떡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리모콘 열쇠 1개를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리모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시가 950만 원 상당)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4. 1. 26. 00:30경부터 13:15경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사건
2014고단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나리(기소), 박한나(공판)
판결선고
2014.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6. 00: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떡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출입문 옆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E 모닝) 리모콘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떡집 주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리모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찾다가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50만 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리모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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