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23. 09:30경 거제시 거제면 송곡마을과 C 주유소 사이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 중,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 커브길에서 전방주시 및 차선 유지 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함.
  •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D를 포함한 총 8명에게 약 2주에서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

사건
2014고단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나리(기소), 윤원일(공판)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송곡마을과 C 주유소 사이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둔덕면 방면에서 거제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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