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6. 9. 선고 2014고단34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방조죄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8. 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1. 7. 5.경까지 통영시 E에 있는 F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함.
위 게임장은 실제 업주 C이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불가사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운영함.
C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안재욱(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은 D이 명의상 업주로 등록된 통영시 E에 있는 F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G과 H은 위 게임장의 공동투자자이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속칭 '관리부장'이다.
위 C은 2011. 6. 2. 경부터 2011. 7. 5.경까지 위 F에서, G, H으로부터 각 1,600만원씩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바지사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