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운전 중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함.
  • 피고인은 유모차를 밀며 걷던 피해자 E(79세)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

사건
2014고단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현정(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17:5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동경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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