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9. 3. 선고 2014고단1120,2015고단344(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전세 사기 및 차량 편취 사기 사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두 건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3. 형 집행을 종료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
[2014고단1120] 피고인은 2014. 5. 17.경 통영시 AI 아파트 103동 2605호를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AJ에게 전세금 3,500만 원을 요구, 계약금 350만 원을 지급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주겠다고 기망함.
피고인은 실제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20, 2015고단34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보영(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1120]
피고인은 2014. 5. 17.경 통영시 AI 아파트 103동 2605호에서 피해자 AJ에게 "내 소유인 이곳 AI 아파트 103동 2605호를 3,5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 계약금으로 350만원을 지급하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AK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