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5.부터 2014. 11. 15.까지 약 4개월간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약 9,2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침.
  • 범행 수법은 잠겨 있지 않은 음식점 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는 방식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절도죄의 성립 및 형의 선택

  •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사건
2014고단1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나리(기소), 윤원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1:24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위 음식점 뒤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9,2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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