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2. 22. 선고 2014고단1017 판결 상습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한 상습 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통영시에서 무등록 대부업소를 운영함.
  • 피해자 D는 고액 채무로 인해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부터 2014년 1월 12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함.
  • 2012년 8월 중순경: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어 추행함.
  •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17 상습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한나(기소), 최종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아파트 상가 205호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대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36세)가 고액의 채무로 인해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2012. 8. 중순경부터 2014. 1. 12.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였다. 1,2012.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 01: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노래방' 1번 방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부위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시키는 대로 해라. 니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개 같은 년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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