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11. 26. 접수 제68649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3. 12. 채권최고액 5,250만 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11. 26. 접수 제68649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D를 상대로 거제경찰서에 2014. 10.경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서류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