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설정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및 원인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주장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3. 12. 채권최고액 5,250만 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됨.
  • 피고는 2014. 11.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침.
  • 원고는 D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고소하였고, D는 2015. 2. 12.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사건
2014가단15810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11. 26. 접수 제68649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3. 12. 채권최고액 5,250만 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11. 26. 접수 제68649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D를 상대로 거제경찰서에 2014. 10.경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서류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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