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3. 9. 13.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미반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원고는 2013. 11. 4.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임대차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피고는 2014. 4. 1. C 소유 이 사건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자로서 81,498,621원을,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13,430,179원을 배당받음.
원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989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199,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3.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단9771호로, 2011. 7. 22. C으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D 외 5필지 지상 E아파트 102동 13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중 8,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1. C은 피고에게 8,000만원및그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