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2급 피해자 유사강간 사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해자 C(25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언어적 이해 및 표현능력, 사회적 상황 이해 및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적 장애인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13. 4. 중순 19: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수회 만지는 유사강간 행위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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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오창명(기소), 권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25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언어적 이해 및 표현능력이 극심하게 떨어지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판단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 19:3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으로 성기를 수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사소견서, 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등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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