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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원일(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3.30.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마을 인근 편도 1차로를 장좌리 방면에서 당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급하게 굽어진 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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