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2. 15. 선고 2011가단53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시효 완성 및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조부 L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음을 인정함.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함.
  •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1946. 1. 15. 분할되었고, 1946. 2. 6.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됨.
  • 1935. 12. 24.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피고는 2008.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사건
2011가단53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2. 1. 18.
판결선고
2012. 2. 15.

주 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거제시 D 대 83m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8. 6. 25. 접수 제307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분할 전E답 60평에서 1946. 1. 15. 분할되었고, 1946. 2. 6.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95. 5. 9. 양옆으로 접한 F 및 G 토지와 함께 토지대장에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에 등재되었다가, 이 사건 감정인 H의 측량 감정을 계기로 거제 시는 2011. 11. 7. 위 3필지 토지에 관한 위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기재가 착오로 등재됨을 확인하고 그 기재를 삭제하였다. 나. 분할 전인 1935. 12. 24.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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