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6. 22:50경 피해자 C와 D가 거주하는 'E'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린 출입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감.
  • 피고인은 잠겨 있는 공양간 건물 새시를 손으로 세게 흔들고 발로 걷어 차 방충망이 문틀에서 분리되도록 하고, 창문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함.
  • 피고인은 공양간 건물 새시...

사건
2020고단477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혜진(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6. 22:5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린 출입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는 공양간 건물 새시를 손으로 세게 흔들고 발로 걷어 차 방충망이 문틀에서 분리되도록 하고, 창문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양간 건물 새시를 강제로 열고 그 마루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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