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대한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전달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9.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특별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돈을 인출해서 다시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함.
  •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0.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다음...

사건
2020고단209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정지희(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특별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돈을 인출해서 다시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0. 10:4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G로부터 빌린 채무를 오늘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인데, 그중 일부라도 상환하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더해 3,500만 원을 H에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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