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간 폭행 및 특수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10. 22:10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와 식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함.
  • 이어서 피고인은 부엌에서 칼(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같이 죽자. 내가 먼저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사건
2020고단1910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정지희(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0. 22:10경 진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식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 다투다가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 내가 먼저 너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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