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화물차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조수석 탑승자 F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약 3,944,797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

사건
2020고단1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원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19. 19:00경 경남 하동군 C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금남(남해) 방면에서 하동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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