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9. 6. 1. 피고와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부터 2020. 9.경까지 16개월간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3개월분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13개월분 급여 39,000,000원을 미지급하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19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4. 26.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9. 5. 15.부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6. 1. 피고와 사이에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부터 2020. 9.경까지 16개월간 근무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급여로 280만 원, 2019 9. 급여로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