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D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0. 5. 11. 확정됨.
D은 2020.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8767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23.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3. 20. 접수 제151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9. 15.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6. 위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E는 2020. 6. 16. 원고에게 D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2020. 6. 16. 기준 원금 47,568,828원, 이자 등 1,595,053원 합계 49,163,881원)을 양도하고 2020. 6. 18.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