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3. 7. 26. 사임하였다가, 2013. 8. 20. 다시 취임한 후 2016. 2. 3. 사임한 자이고, E은 2016. 2. 3.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나. D은 2013. 4. 29. 피고 B에게 사천시 F 토지 및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600만원,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8.23. 위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의 대표자이던 원고는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