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D에 대한 7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의 전 사내이사이며, E은 D의 현 사내이사임.
  • D은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음.
  • 피고 C은 D을 상대로 15억 원 및 연 30%의 이자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음.
  • 피고 C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D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 B과...

사건
2020가단33342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킴로펌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21. 3. 10.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3. 7. 26. 사임하였다가, 2013. 8. 20. 다시 취임한 후 2016. 2. 3. 사임한 자이고, E은 2016. 2. 3.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나. D은 2013. 4. 29. 피고 B에게 사천시 F 토지 및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600만원,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8.23. 위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의 대표자이던 원고는 2013.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