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7. 11. 선고 2019고합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절도미수,주거침입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 절도미수, 주거침입강간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형 집행을 종료함.
2019. 4. 24. 13:15경 사천시 B 피해자 C(여, 55세)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2019. 4. 24. 13:40경 사천시 E 피해자 F(여, 89세)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박선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24. 13:1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안방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여, 78세) 소유의 가방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