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는 사기 방조에 해당하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7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7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하여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방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사건
2019고단1750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박원석(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4,경 피해자 B에게 "기존의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경 피고인 명의 C은행 (D)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경 피해 금원을 입금받은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8경 진주시 E에 있는 C은행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7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시 F에 있는 C은행 창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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