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여동생 폭행 및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8. 19. 존속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 9. 15. 18:10경, 피고인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여동생 D와 말다툼 중 머리채를 잡고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어 폭행함.
  •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여동생 D에게 "상 치르면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양쪽 귀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발목 등을 발로 밟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사건
2019고단1277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피고인
A
검사
고병무(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5. 18:1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의 제6분향소 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46세)와 다른 형제들이 모여 피고인 어머니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던 도중, 피해자와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 치르고 나면 분명히 나중에 응징할 것이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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