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구 주택법 제23조 제4항 및 부칙 제2항의 해석에 따라 공사비 부담 비율에 이견이 발생함.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11,650,845,950원을 먼저 지급하되, 공사비 부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2674 부당이득금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률 담당변호사 ○○○, ○○○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6.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2,506,830원 및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법률 제9706호, 2009. 5. 22.)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같은 부칙 제10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