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개발사업 전기간선시설 지중화 공사비 부담 주체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12,506,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흥 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피고(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시흥 목감지구 내 전기간선시설 지중화 설치를 요청함.
  • 원고와 피고는 구 주택법 제23조 제4항 및 부칙 제2항의 해석에 따라 공사비 부담 비율에 이견이 발생함.
  •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11,650,845,950원을 먼저 지급하되, 공사비 부담...

1

사건
2019가합12674 부당이득금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률
담당변호사 ○○○, ○○○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6.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2,506,830원 및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법률 제9706호, 2009. 5. 22.)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같은 부칙 제10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1,2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