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진주시 E 임야 11,530m2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표시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배나무 176주(약 50년 내지 55년생)와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표시 부분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복숭아나무 30주(약 5년생), 구지뽕나무 23주(약 6년생), 같은 도면 표시 7, L지점에 식재되어 있는 감나무 2주(약 15년생), 같은 도면 표시 c지점에 식재되어 있는 자두나무 1주(약 15년생), 같은 도면 표시 큰, 미지점에 식재되어 있는 뽕나무 2주(약 10년생), 같은 도면 표시 비지점에 식재되어 있는 엄나무 1주(약 20년생)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F 임야 17,254m2는 2006. 11, 1. F 임야 17,203m2와 G 임야 51m2로 각 분할되었고, 위 F 임야 17,203m2는 2011. 8. 1. F 임야 5,673m2와 E 임야 11,530m2(이하 E에 한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나. H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중, 이를 증여하여 자녀인 I. J, K이 1985. 7. 3.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L(개명 전 M)은 2004. 7. 26. K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005. 10. 13. I의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