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지상 수목 소유권 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지상 배나무 및 기타 수목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진주시 F 임야는 여러 차례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E 임야 11,530m2(이하 '이 사건 토지')가 됨.
  • 이 사건 토지는 H 소유였으나, 자녀들에게 증여되어 I, J, K이 각 1/3 지분을 소유함.
  • 이후 L이 K의 1/3 지분을, 피고 C이 I의 1/3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함.
  • 이 사건 토지 중 J의 1/3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토지 및 식재된 배나무 190주가 일괄 매각 결정됨.
  • 피고 D은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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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11305 소유권확인
원고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C
2.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6.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진주시 E 임야 11,530m2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표시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배나무 176주(약 50년 내지 55년생)와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표시 부분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복숭아나무 30주(약 5년생), 구지뽕나무 23주(약 6년생), 같은 도면 표시 7, L지점에 식재되어 있는 감나무 2주(약 15년생), 같은 도면 표시 c지점에 식재되어 있는 자두나무 1주(약 15년생), 같은 도면 표시 큰, 미지점에 식재되어 있는 뽕나무 2주(약 10년생), 같은 도면 표시 비지점에 식재되어 있는 엄나무 1주(약 20년생)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F 임야 17,254m2는 2006. 11, 1. F 임야 17,203m2와 G 임야 51m2로 각 분할되었고, 위 F 임야 17,203m2는 2011. 8. 1. F 임야 5,673m2와 E 임야 11,530m2(이하 E에 한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나. H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중, 이를 증여하여 자녀인 I. J, K이 1985. 7. 3.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L(개명 전 M)은 2004. 7. 26. K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005. 10. 13. I의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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