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1. 13. 선고 2019가합1021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합의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기지급 합의금 3,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피고들은 원고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이자 건축자재 판매업자임.
원고는 2017. 12. 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며, '인접 대지의 공사진행 중인 K 아파트 공사에 저해되는(대지 경계에 따른 민원 등) 행위를 피고들은 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이 사건 특약사항)을 포함함.
피고들은 2018. 9. 사천시장에게 원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210 손해배상(기)
원고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시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10,11,13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사천시 E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부지에 인접한 사천시 F에 함께 거주하면서 'G'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7. 12. 6. 피고들에게 위 사업부지에 연접한 사천시 H 수도용지 67m2, I 수도용지 84m2, J 전 214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