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금 및 지체보상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약금 및 지체보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고자 D 주식회사에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주식회사 E을 시공사로 선정함.
  • 원고는 2016. 7. 17. 피고, D, E과 1층 F호 상가를 347,014,1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9,402,8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3항은 피고의 고의, 중과실로 입점예정일을 1개월 초과하여 지연할 경우 피고가 원고 납부 대금에 연 18%의 연체요율을 ...

사건
2019가단7071 해약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2. 18.
판결선고
2020. 3.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402,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위 사업부지를 D 주식회사에 신탁한 후 시공사로 주식회사 E을 선정하였다(이하 회사명을 표기할 때에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나. 원고는 2016. 7. 17. 피고, D, E과 향후 신축될 위 근린생활시설 중 1층 F호 상가를 347,014,1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69,402,820원을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입점예정일은 2017. 10.경이나 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확정된 입주 지정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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