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402,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위 사업부지를 D 주식회사에 신탁한 후 시공사로 주식회사 E을 선정하였다(이하 회사명을 표기할 때에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나. 원고는 2016. 7. 17. 피고, D, E과 향후 신축될 위 근린생활시설 중 1층 F호 상가를 347,014,1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69,402,820원을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입점예정일은 2017. 10.경이나 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확정된 입주 지정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