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9. 19. 원고에게 경상남도 진주시 C 답 22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위 일자경 피고에게 매매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를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D은 2008. 5. 26.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08가단9408). 위 법원은 2009. 2. 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9.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지금 가입하고 5,210,1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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