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의 구상금 청구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94,164,137원 및 그중 182,717,885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 관리기관(이하 'D')은 피고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에 대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는 2005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E조합, F은행, G조합에 총 199,448,449원을 대위변제함.
  • D는 대위변제로 취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2017. 12. 21.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사건
2019가단36437 양수금
원고
A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164,137원 및 그중 182,717,885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관리기관(이하 'D'라 한다)은 피고의 E조합 악양지점, F은행 하동군지부, G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는 2006. 9. 28. E조합 악양지점에 64,941,747원[1], F은행 하동군지부에 2005. 11. 21. 7,895,650원, 2005. 12. 7. 43,235,535원[2], 2007. 9.28. G조합에 83,375,518원[3]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D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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